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는 어떤일들이 있었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 재임기간중의 기록물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공방중에 봉하마을의 사저에 있는 기록물 사본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한참이었고 국가기록원에서 봉하마을을 방뭉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데일리서프라이즈 홈페이지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법령 및 정책"란에 게시된 글이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갔고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러자 국가기록원은 7월 16일 오후 3시경에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삭제하였다가 7월 17일 18시경에 내용을 복구하면서 "전임대통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상태로 복구합니다.

시간순서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7월 16일 10시 08분 : 데일리 서프라이즈 홈페이지 해당 기사 등록.

2008년 7월 16일 14시 57분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수정(내용 삭제)

2008년 7월 17일 18시 22분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재수정(전임대통령관련 조항을 제거한 상태로 내용 복구)

2008년 7월 17일 18시 23분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라는 팝업창 게시.

위 시간 순서의 진행을 담은 PDF파일을 아래에 등록합니다. 아래에 게시한 그림과 파일은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내용을 편집하셔도 상관없으니 각사이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eleted3.pdf

위 PDF 파일의 페이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2 : 수정전의 페이지 내용 (2008년 7월 16일 11시 14분 출력)
3,4 : 수정후의 페이지 내용 (2008년 7월 16일 15시 31분 출력)
5    : 수정된 페이지의 정보 (수정시간 : 2008년 7월 16일 14시 57분 27초)
6,7 : 재수정 후 페이지 내용 (2008년 7월 18일 07시 15분 출력)
7    : 재수정된 페이지의 정보 (수정시간 : 2008년 7월 17일 18시 22분 47초)
8    : 재수정후 게시된 "알려드립니다" 팝업창 내용 (2008년 10시 30분 출력)
9    : "알려드립니다" 팝업창 페이지 정보 (수정시간 : 2008년 7월 17일 18시 23분 00초)


아래는 일련의 상황을 캡쳐하고 중요부분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우선 수정전의 내용입니다.




수정후의 내용입니다.



수정된 내용의 갱신시간을 알수 있는 페이지 정보윈도우의 캡쳐입니다. (페이지의 수정이 7월 16일 14시57분27초에 있었습니다)



재수정 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캡쳐화면입니다. 가장먼저 있던 그림의 마지막 조항이 삭제된 채 복구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이 변경된 시간을 알 수 있는 페이지 정보 윈도우 캡쳐 입니다. (페이지의 재수정이 7월17일 18시22분47초에 있었습니다.)



위 페이지 재 수정후 공지사항 팝업창의 "알려드립니다"의 캡쳐입니다.



위 공지사항이 작성 및 갱신된 시간을 알수있는 페이지정보창입니다. (위창의 게시는 7월17일 18시23분에 이루어졌습니다.)












by 아테나 | 2008/07/18 11:16 | 대통령기록관 | 트랙백(2)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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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Pictures of xan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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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Tramadol ult.. at 2009/02/26 11:17

제목 : Tramadol brand s ultram de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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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녕이 at 2008/07/18 15:44
아래에 글쓴 녕이 입니다 ^^;

답변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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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기록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게시한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언급하신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 항목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해 소개하기 위한
항목인데, 법령 조문 정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즉, 위 항목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요구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한 동 법 제18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 항목의 마지막 줄에 있던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4. 위 내용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5. 다시 한번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에 관심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기록관 정책운영과(☎031)750-2149, 강호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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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유권해석 등 정식민원은 공문 혹은 행정기관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와 전자민원 G4C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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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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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글(? 2개뿐이지만..ㅋ)에 비해서 답변이 빨리 올라온 편이더군요..흠...;;
Commented by bhoonkim at 2008/07/18 16:16
형님 이것 땜에 블로그 만드신건가요..ㅋ
Commented by b군 at 2008/07/22 17:31
bhoonkim/ 그런 듯 :)
Commented by ^^aday at 2009/05/13 00:3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살포시 포스팅 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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